팝업레이어 알림

64ca92ceb99086d4ca596f56a28b8f94_1670385593_2423.jpg








 


(주)청정산업

석면자료실

목포「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」신청자 접수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청정산업
댓글 0건 조회 394,268회 작성일 22-02-22 09:15

본문

목포「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」신청자 접수 안내 


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비와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를 지원하는「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」신청자 접수를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개 요

○ 사업내용 :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비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

○ 사 업 량 : 70동

○ 주택 슬레이트 : 60동(동당 최대 352만원)

○ 비주택 슬레이트 : 5동(동당 최대 200㎡)

○ 취약계층 지붕개량 : 5동(동당 최대 1,000만원)

* 취약계층: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취약계층(한부모, 다자녀, 독거노인,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)

○ 지원방법 : 시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

- 사업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, 지원금액 초과 시 본인부담

○ 신청기간 : 2021. 12. 20.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
○ 신청방법 : 우편접수 [수문로 32, 트윈스타 4층 자원순환과]

- 발송한 우편에 한하여 발송날짜 순서대로 접수하며, 우편접수가 어려울 경우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
○ 대상자선정 : 연중상시(개별통보)


2. 지원범위

○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·창고·축사)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

- 미등재 건축물은 취약계층 및 건축물 전면 철거시 지원 가능

- 덧씌워진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폐건축자재 운반·처리비 본인부담

○ 해당 보조사업으로 철거 된 주택 중 취약계층에 대해 지붕개량비 추가지원
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
환경부
안전관리공단
고용노동부
한국석면조사
스마트환경